[뉴스핌=백현지 기자]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박영근, 이하 건기연)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춘천시 베어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갖고 굴삭기 등 건설 기계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건기연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협회는 지난달 12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수급조절제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협정(WTO GATS) 규정 및 한·유럽연합(EU)·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근 건기연 회장은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 굴삭기·펌프카·덤프트럭·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정부는 용역결과와 정반대로 해석한 한국건설산업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을 빌미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실시를 기피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수급조절제도가 통상법에 위배된다면 이는 2007년 제정 당시 국회가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뜻"이라며 "외교부도 이러한 내용을 WTO GATS 규정에 따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매년 통보해야 하며 한·EU FTA 및 한·미 FTA 협상에도 당연히 포함시켜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향후 상대국에서 통상법 위반 여부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그 때 국내 제반 사정에 비춰 다시 협상을 해도 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논의해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대해 국토부가 위반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실시를 기피하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기연 측은 수급조절제도는 정부가 화물자동차에게 지급 중인 유가보조금에 대해 건설기계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든 제도인만큼 실시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건설기계에도 유가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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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