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감기약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2/3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과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 분류체계 신설에 대해 12명 위원 중 8명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위원 중 4명은 양국외 판매용 의약품 분류체계 신설이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전문가 3명중 2명은 감기약 슈퍼판매 허용에 찬성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감기약 슈퍼 판매 허용에 대한 약사법 개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한 품목중 잔탁75mg(위장약), 듀파락시럽(변비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개 품목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후피임약 '노레보정', 제산제 '오메드정' 등 10개 품목은 일반약 전환에 대한 추가 검토하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또,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은 일반약 전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보완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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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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