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국회 법사위의 학원법개정안 통과 여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원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투자증권의 윤효진 애널리스트는 29일 "학원법개정안 통과로 학원 수강료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수강료 인상 규제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학원비 투명화와 학원비 정의의 재분류, 사교육 절감 효과 등이 그 골자다.
윤 애널리스트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학원에 내는 교습비뿐 아니라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수강료로 분류됨에 따라 수강료 상한선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라며 "이는 오프라인 학원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메가스터디, 대교 및 웅진씽크빅의 학원들의 강의료는 현재 각 지역별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 하지만 향후 보충수업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각종 경비가 학원비에 포함되면 향후 동 업체들이 수강료 인상을 계획할 경우 인상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애널리스트는 "이번 학원법은 오프라인 학원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물론 온라인 강의 가격이 오프라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하나 환불 규정 강화 등은 수익구조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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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