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사, 우리금융 입찰 참여 불가능
- 일부 사모펀드 중심 입찰 참여 저울질
- 단독입찰 경우 우리금융 매각 배제 가닥
[뉴스핌=김연순 기자]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입찰의향서(LOI) 제출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에선 유효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막판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치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지만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금융지주사의 인수전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몇 몇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인수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어 유효경쟁이 가능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금융지주사, 우리금융 입찰 참여 불가능
28일 금융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입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KB, 신한,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수차례 '인수전 참여 불가' 표명에도 불구 시장에서는 참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막판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치권 설득에 직접 나서면서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지주사 1곳이 LOI를 제출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막판 정치권 설득작업은 정무위 국회의원들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영택 의원측은 "시행령 개정은 절대 안된다는 기류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금융위가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포기한다고 밝힌 상태 그대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도 "내일 LOI 제출을 하루 앞두고 시행령 개정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막판 시행령 개정 설득작업이 무산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의 우리금융지주 입찰 참여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려면 지분을 95% 이상 인수해야 한다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상에서 금융지주사의 우리금융 인수는 불가능하다.
우리금융은 지분의 43%가 개인에게 분산돼 있어 지분을 95%까지 확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지주사의 경우 합병방식을 고민했지만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적자금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이 (우리금융지주와) 합병방식을 고민했는데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지주사의 우리금융지주 인수전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찰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던 하나금융지주 또한 이날 우리금융지주 인수전에 뛰어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금융 인수에 들어가면 외환은행 매매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되는데 우리금융 인수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일부 사모펀드 입찰 의사, 유효경쟁 가능할까?
지주사들의 인수전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유효경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몇 몇 사모펀드(PEF)를 중심으로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어 명목상 유효경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변양호 대표가 운영하는 보고펀드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또한 입찰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가 몇 군데 된다"며 "내일 입찰결과를 지켜봐야 유효경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위원회는 사모펀드를 포함해 법적인 요건을 갖출 경우 입찰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시가총액 10조원을 훌쩍 넘는 우리금융 지분을 모두 사들일 자금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투자자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LOI 단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자위는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원론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단독입찰일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공자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원론적으로는 논의를 하겠지만 (입찰참여자가) 복수가 돼야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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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