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해 자구노력을 유도하게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을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말부터 4차례에 걸쳐 총 7조 1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
앞서 금감원은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총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PF사업장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정상ㆍ보통ㆍ부실우려ㆍ부실 등 4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PF채권은 '부실우려' 이하로 평가받은 3조 4000억원 중 1조 8000억원이다. 여기에 '보통'으로 분류됐으나 각 저축은행이 '부실 우려'가 있다고 본 1000억원을 합해 1조 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자 등을 포함하면 2조 2000억원이다.
'부실우려이하' PF채권 중 매각되지 못한 1조 6000억원은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예정이다.
매입방식은 '사후정산조건'이고, 매입가격은 '장부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70~80% 수준'이다. 캠코가 매입후 정산기간 내에 매각하되, 해당 저축은행이 공정가격에 의해 우선매수권을 갖는 조건이다.
매입재원은 구조조정기금 1조 4000억원이다. 채권 원리금 기준 매입율은 64.8%이다.
이번 매입 대상 채권에는 개인채권이 없어 캠코 고유계정을 통한 매입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8월말까지 PF채권을 매각하는 45개 저축은행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BIS비율 8% 달성을 목표로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것.
자구노력은 ▲ 대주주 증자 등 자본확충 ▲ 우량자산 계열사 매각, M&A 등 구조조정 ▲ 연체 부실채권 회수 등 자산건전성 제고 ▲ 조직 인력 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 추진 ▲ 배당 및 지점 등 설치 제한 등으로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자위에 보고하고, 불이행시 3개월 내에 PF채권 매각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MOU의 종료는 2분기 이상 연속해서 경영정상화 최종목표를 달성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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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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