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 자연재해 7~9월 집중발생
[뉴스핌=송의준 기자]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재보험’은 6월이 가입이 적당한 시기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13일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피해복구비 지원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풍수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시설물(주택, 온실)에 풍수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현행 피해복구비가 최대 35%에 불과해 풍수해보험에 가입시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이우석 팀장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는 7~9월에 76.4%가 집중 발생했고, 2006~2010년 보험금 지급사례를 보면 전체 1241건중 7~9월에 850건이 발생돼 6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7~9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비해 피해복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6월 중에 보험가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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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