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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6/10) - 우리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1년06월10일 07:36

최종수정 : 2011년06월10일 07:36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센터장 황창중)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1년 6월 10일 (금)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없음

◆ 추천 제외주

없음

◆ 기존 추천주

▷ 호텔신라 (추천일 6/9일, 편입가 2만 8500원)
-올해 1/4분기에 중국인 면세점 이용객은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하며 전체 성장률(11.7%)를 크게 상회하였고, 1인당 구매액도 내국인의 2.8배, 일본인의 1.8배에 달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실적 모멘텀 전망
-김포공항 면세점 신장개업, 임차료 인하 전망, 내국인 면세점 이용한도 확대 및 3/4분기 인천공항점 루이비통 입점 등 각종 호재로 모멘텀 부각 전망. 하반기로 갈수록 인건비, 외주용역비 비중 감소,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성수기 진입에 따른 매출대비 임대료 및 판촉비 부담 완화, 전년도 영업이익 저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익모멘텀은 점차 확대될 전망

▷ 강원랜드 (추천일 6/8일, 편입가 2만 7700원)
-강원랜드의 1/4분기 실적은 카지노 입장객수 감소와 VIP 영업 위축으로 매출액이 1.1% 감소한 3335억원을 기록. 하지만 카지노 영업장의 시스템 개선과 영업장 효율성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향후 VIP 매출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2011년은 영업장 확장과 함께 테이블 증설이 기대됨. 동사 테이블 가동률은 이미 200%를 넘어서고 있으며, 슬롯머신 가동률 역시 주중 70%, 주말 100%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 현대글로비스 (추천일 6/8일, 편입가 15만 4500원)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각각 3,109억원(+37.0% y-y), 4,189억원(+34.7% y-y)을 기록할 전망이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4.7%, 5.5%, ROE는 각각 29.8%, 28.3%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현대차그룹의 성장과 함께 동사의 성장성도 부각될 전망
-외형 급증세로 수송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신사업 비중확대로 수익성 또한 개선될 전망. 현대차그룹의 5월 미국시장 점유율이 10%를 상회, 미국 현지법인의 물류수요를 담당하는 동사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현대차그룹의 해외공장 생산확대도 긍정적

▷ 기아차  (추천일 6/7일, 편입가 7만 3100원)
-동사의 글로벌 판매대수는 K5, 스포티지R 등의 신차 론칭으로 올해 연간 목표 243만대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특히, 9월부터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K5 현지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급여력이 커지며 판매신장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
-IFRS 연결실적으로 보면 한국, 미국, 유럽, 호주 등 판매법인의 매출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외에서는 지분법손익 증가 등으로 우수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현대그린푸드 (추천일 6/7일, 편입가 1만 3500원)
-1/4분기 식자재 부문 실적성장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며 양호한 실적을 달성. 현대F&G 합병에 따른 채널망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음
-동사의 실적 성장세는 1)현대F&G 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 본격화와 2)식자재 및 단체급식부문 일반사 매출증가가 성장을 이끈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2011년 매출액 6,492억원(+64.4, YoY), 영업이익 469억원(264.7, YoY)에 이를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 SK케미칼 (추천일 6/2일, 편입가 6만 6300원)
-지식경제부가 2012년부터 모든 경유에대해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에 유리한 상황으로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이슈. 출시 지연에 따른 우려감 으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SID530(항암제)의 경우 6월 중 출시를 위한 최종 확인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NBP601과 더불어 마일스톤fee 수익이 2분기부터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전망됨
-IFRS 기준 1분기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급감. 하지만, 2~3월을 고점으로 EG, TPA등의 가격이 하락 중이어서 2/4분기부터는 과거 수준의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LG화학 (추천일 6/2일, 편입가 53만 1000원)
-2/4분기 석유화학제품 마진이 둔화되면서 석유화학사업 영업실적은 1/4분기대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IT소재사업의 경우 3월부터 시작된 계절적 수요 증가와 폴리머전지 및 고부가 각형전지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큰폭의 실적 증가가 기대됨.
-올해부터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LCD글래스1공장 시험생산 돌입, 3D Retarder 매출성장, 화학제품 재고조정 마무리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실적모멘텀이 확대될 전망

▷ LS (추천일 6/1일, 편입가 11만 3000원)
-2/4분기 실적은 IFRS 연결기준 매출액 3조 2010억원, 영업이익 1,630억원 기록할 것으로 추정. 2/4분기에도 동가격의 강세로 LS니꼬동제련의 실적은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LS산전의 실적도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함으로써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최근 중국의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전력망 인프라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LS전선과 LS엠트론은 2/4분기와 3/4분기에 중국과 일본향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중국의 현지 생산 증가로 인해 실적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현대중공업 (추천일 5/20일, 편입가 46만 7500원)
-2010년까지 3척의 수주에 그쳤던 드릴십을 연초 이후 최근까지 6척을 수주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연초 제시했던 조선 사업부의 수주 가이던스 75억불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
-비조선 사업부 또한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국 건설경기 호조로 인한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 자회사로 있는 현대오일뱅크를 통한 고도화 설비 건설 및 정제시설 운영 노하우 확보는 플랜트 사업부의 경쟁력을 향상 시켜 줄 것으로 보이며, 자회사 지분법 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

▷ CJ제일제당 (추천일 5/18일 편입가 24만 7000원)
-2분기를 고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투입 곡물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인상된 제품가격이 반영되어 이익개선이 가능할 전망
-동사는 2013년까지 핵산 Capa 10,600톤(인도네시아 3,600톤/중국 요성 4,000톤과 심양 3,000톤)을 증설할 계획. Capa 증설이 완료될 경우,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40%(수율 65% 가정)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엘오티베큠 (추천일 6/3일, 편입가 7170원)
-반도체, 태양광, AMOLED 장비업체인 동사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현재 Edward, Alcatel 등과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2/4분기 반도체, 태양광, AMOLED 장비의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실적개선세 를 보일 전망이며, 관련장비의 핵심부품 내재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로 수익성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GKL (추천일 6/3일, 편입가 1만 8150원)
-작년 이익 성장세가 둔화되고 전체적인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나, 2011년 에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고 비용절감을 통해 실적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중국인 고액배팅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인 방문객도 5월 골든위크 를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4분기 이익모멘텀이 기대됨

▷ 카프로 (추천일 6/2일, 편입가 3만 2600원)
-2011년 1/4분기 영업이익 694억원(YoY +243%, QoQ + 284%), 사상최대 실적 시현하였으며 2/4분기에도 카프로락탐 수급 불안정 지속에 따른 가격 강세로 인한 고수익 지속 예상
-2011년 연간 추정 EBITDA 2,812억원(YoY +67.6%)로 동사 자본금(200억원)의 14.1배 수준. 2011년 이후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 없어 배당규모 대폭 확대 가능성 높음

▷ 제이엔케이히터 (추천일 6/1일, 편입가 1만 6300원)
-동사는 원유정제 공정 및 석유화학 공정의 필수설비인 산업용 가열로 제작 전문업체로 가열로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일괄공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연초이후 누적수주금액을 800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도 전년대비 21% 증가한 1,100억원을 기록할 전망

▷ 하나투어 (추천일 5/31일 편입가 4만 6500원)
-동사에 지난 1/4분기 실적은 매출액 635억원(+31.2% y-y), 영업이익 109억원 (+19.3% y-y)으로 1,2월 여행수요 호조세에 따른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2/4분기 실적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여행객수 감소로 부진할 전망이지만, 3/4분기 성수기 진입과 여행수요 회복 기대감, 항공사 제로컴 정책 확대, 상위 여행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등이 추가상승 모멘텀이 될 전망

▷  예림당 (추천일 5/30일, 편입가 5680원)
-1/4분기 실적은 매출 165억(+26% y-y), 영업이익 52억(+17% y-y), 순이익 36억(+63% y-y)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률이 20%대 달하는 등 높은 수익성이 가시화 될 전망
-하반기부터 why?시리즈 과학 영문판 시리즈의 해외수출과 3D 멀티미디어 버전 e-book 출시 등이 예정되어 있어 매출 성장 기대. 또한 홈쇼핑을 통한 e-book 컨텐츠와 태블릿PC의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높음

▷ 휴켐스 (추천일 5/19일, 편입가 2만 3750원)
-동사는 2/4분기 질산 판가인상, 일회성 비용 감소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3.1%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전망
-3/4분기부터 DNT 60,000톤 증설효과와 주요 공정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실적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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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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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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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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