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벤처 신데렐라와 중증 장애인 판사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수영 웹젠 전 사장과 정범진 뉴욕시 판사가 이혼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지난 1일 정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결혼 후 중증 장애인인 남편을 방치하는 등 결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이씨에게 있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이씨는 정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창업했던 온라인 게임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되며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벤처 사업가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2004년에는 중증장애를 딛고 당시 뉴욕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씨와의 결혼을 발표했다.
이씨는 방송을 통해 정씨를 알게 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상형으로 그를 지목해 관심을 표현했고 이를 계기로 결혼에 성공, 장애를 극복한 ‘순애보’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 후 자신의 도움으로 이씨가 진행 중이던 민형사 사건이 해결되자 미국을 자주 찾지도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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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