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고가의 전·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 연금 소득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3일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모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무주택자지만 고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거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던 소득·자산기준 대상이 일반분양분으로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이전과 동일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하되 기존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국세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된다. 자산기준은 현행처럼 부동산 재산금액 2억1550만원이 기준이나 전·월세가 보증금을 포함해 이 금액이 넘을 경우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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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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