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16개사에 대해‘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 한다고 25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 확산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4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해 선정 기업은 디자인파크개발, 엔프라니, 삼해상사, 광진윈택 등 16개 기업이다.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우수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해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우대지원 기관 확대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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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