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 달여 만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대책이다. 그 동안의 발표된 정책들이 시장에서 주효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양도세 혜택에 거주의무 기간을 폐지하는 등 투기수요 유입의 가능성이 감지되는 거래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이들 지역 1주택자에 대한 거주요건은 2003년 1년으로 시작해 2004년 2년으로 강화됐다. 집값 급등에 따른 투자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2년 거주요건 때문에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고파는 데 제약이 많아 거래가 실종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 등의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의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 수는 총 132만여가구인데, 이번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운 가구는 131만가구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에 집을 사두려는 투자수요 유입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취득세 소급적용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처럼 양도세 완화 문제도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능한 이달 중으로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거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한 시장전문가는 “투자수요 유입은 부동산거래활성화에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본다”며 “매매가 상승 및 거래활성화는 가수요 유입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부작용만을 우려할 때는 아니다”라는 평가다.
양도세 혜택에 거주의무 기간을 폐지는 지난 3.11대책 때 발표된 취득세 감면과 더해져 수요자들에 실질적 세제혜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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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