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SK증권은 최근 중소형 건설업체와 PF 리스크가 재부각 됨에 따라 정부 정책이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은 경기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나, 경기 주기를 단축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박형렬 SK증권 연구원은 2일 "지난 29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지난 해 말 시한이 만료된 이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신청에 따라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PF 만기연장에 대한 부분 역시 다소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감면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2%에서 1%로 감면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3 월 22 일 부동산 대책발표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된다며 취득세로 인해 지연된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측면에서, 거래량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건설업체 및 PF 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가 발표됐다.
그는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가 6 월 중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 진행이 가능한 PF 사업은 최대한 정상화를 도모하며, 악성 PF 사업의 경우 민간 BAD BANK 활용, KAMCO 구조조정 기금 활용, 공공에서 PF 를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 공공택지의 전매 허용 (PFV 활성화) 등을 통해 부실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P-CBO 발행 및 대한주택보증의 PF 보증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리츠 및 펀드에서 일정부문 부동산 신규분양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미분양에 대해서도 2012 년 말까지 세제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 주택자에 한해 거주 요건이 폐지되며(9억 이하), 2종 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평균 18 층) 역시 폐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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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