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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 위법 적발시 영업정지 가능하다

기사입력 : 2011년04월25일 15:01

최종수정 : 2011년04월25일 15:01

2009년 방통위 허가신고 내용 변경사항 파악 주력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애플에서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이용 법 위반 적발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25일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009년 11월 방통위에 허가, 신고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애플에서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는 애플 서버로 직접 가기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는 확인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식적인 답변 시한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이 국내 뿐만 아니라 아이폰이 도입된 국가적 사안이라는 점을 들었다. 공식적으로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글로벌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게 방통위 입장인 셈이다.

개인 위치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분명히 했다. 위치정보 사업자가 허가와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

만약 이런 형태로 수집한다면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11월 KT를 통해 국내 출시될 당시에는 위치정보 수집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한국에 수입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통위는 이 사항을 근거로 위치정보보호법 사업자 관련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공식 답변 요구에 위치정보 말고 다른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해서는 질의내용애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국내 법규 중 위치정보보호법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일부 규제를 하고있다. 아이폰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맞춤형 광고를 했다면 명백한 위반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 동의와 방통위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 명백한 위반사항이 밝혀진건 없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구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 형태가 아닌 일정기간 후 삭제되는 캐쉬 방식이어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이폰 뿐만 아니라 구글 정보수집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과장은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나 자료조사 요구가 가능하다”며 “애플이 회신한 내용을 토대로 위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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