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지역의 50%이상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친수구역은 최소 10만㎥가 넘어야 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친수구역의 범위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친수구역의 범위를 정했다. 우선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둘째로는 도로․녹지·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했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셋째,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넷째,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10%)을 제외한 나머지(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향상에 따른 친수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친수구역특별법과 함께 오는 30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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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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