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오늘의 추천주 (4/15) - 우리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1년04월15일 07:30

최종수정 : 2011년04월15일 07:30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센터장 황창중)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1년 4월 15일(금)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LG화학 (추천일 4/15일, 편입가 49만 7500원)

-동사의 주력 화학 제품은 일본 강진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음. PVC의 경우 수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일본 재건 수요 확대로 스프레드 확대가 기대
-전기차용 배터리 부문에서는 동사의 세계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동사는 2013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경쟁 업체 대비 높은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2~3년내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유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 추천 제외주

▷ NHN (-3.64%, 외국인과 기관매물 출회로 인한 상승탄력 둔화로 제외)

◆ 기존 추천주

▷ 대한항공 (추천일 4/14일. 편입가 6만 4700원)

-인천공항의 3월 국제선 주요 지표는 대지진 영향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다른 노선에서의 선전이 두드러지며 견조한 수송량을 기록
-한편 제트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계상으로 항공사 매출액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며 최근 환율 또한 최근 2년 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어 여객수요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 한국타이어 (추천일 4/12일. 편입가 3만 4300원)

-최근 천연고무 상승세로 인한 수익성 둔화 우려로 주가가 부진했지만 타이어 메이커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흡수해왔 으며, 하방 경직성에 따라 원자재 가격 하락시 마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천연고무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향후 타이어 가격인상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른 점진적 수익성 개선전망을 고려할 때 2011년보다는 생산능력이 확대될 2012년 장기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대제철 (추천일 4/11일, 편입가 14만 6000원)

-2기 고로 정상가동에 따른 판매량 증가, 고로관련 비용부담 축소 등이 예상되며 성수기 진입으로 철근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4분기 영업이익은 4,510억원(+30.1% y-y, +39.6% q-q)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당사 리서치센터 추정치)
-한편 최근 철근가격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철근 마진은 당분간 톤당 30만원 수준이 유지될 전망. 이는 전년 평균 27만원 수준에 비해 10% 높은 수준. 고로 가동효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하반기(3~4분기) 영업이익은 8,868억원으로 상반기 7,741억원에 비해 14.6% 증가할 전망

▷ 풍산 (추천일 4/8일, 편입가 4만 8100원)

-2/4분기에는 동판 판매가 완전 정상화(3.4만톤)되는데다, 1/4분기에 미반영 되었던 인상분이 추가반영되면서 영업이익 585억원(+32.2%,q-q)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하반기부터 고부가 신동 및 방산 매출 확대 등 증설효과가 본격화 전망. 동판 신규 설비 가동이 3/4분기부터 시작됨에 따라 동판 판매량 증대 예상되며, 방산 매출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1.1%, 12.4% 증가한 5,607억원, 6,300억원으로 추정

▷ 현대모비스 (추천일 4/6일, 편입가 31만 4000원)

-현대기아차 그룹의 글로벌 가동률 상승 및 핵심부품 매출 증가 등에 따라 AS부품, 전장 등 전 사업부문이 견조한 이익모멘텀 보유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 매출처 다변화가 기대되는 한편, 크라이슬러의 한국부품 구매확대 계획을 계기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OCI머티리얼즈 (추천일 4/6일, 편입가 13만 3700원)

-고유가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태양광 발전 수요 상승할 전망. 이에 따른 폴리실리콘 공급부족으로 SiH4 수급은 타이트해질 전망이며, 해외 경쟁업체의 신규 증설 중단으로 NF3 공급부족 지속 전망
-특수 가스 시장의 독보적 지위를 바탕으로 2011년 사상 최대 이익 경신할 전망

▷ 제일모직 (추천일 4/4일, 편입가 12만원)

-1/4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도체 공정소재, AMOLED 소재, 태양전지 소재,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 2차전지 분리막 등 장기성장동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
-또한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하반기에는 업황 개선과 더불어 AMOLED를 비롯한 전자재료 분야의 급성장에 따른 강력한 이익모멘텀 기대

▷ 코스맥스 (추천일 4/14일. 편입가 1만 1800원)

-동사의 올해 매출액은 1,800억원(+16%, y-y), 영업이익은 100억원(+9%, y-y)으로 예상되어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예상.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 픽 등 확고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올리브영 등 신규고객사로의 매출 확대 기대
-2011년 중국법인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고객이 급증하면서 35%이상의 매출성장률을 기록하는 고성장세를 보일 전망. 2012년 광저우공장 완공으로 CAPA가 1억 4천만개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수주 증가에 대응이 가능할 전망

▷ GS홈쇼핑 (추천일 4/7일, 편입가 13만 7700원)

-GS홈쇼핑의 1/4분기 취급고와 영업이익은 5,871억원과 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 12.5% 성장할 전망
-최근 주가 회복에도 불구, 동사 주가는 2011년 순이익(SO매각차익 제외) 대비 P/E Multiple 8.5배에 불과. 2011년말 순현금이 5,0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고, 2012년과 2013년 순이익 성장이 연평균 15%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서 현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 한미반도체 (추천일 4/6일, 편입가 9290원)

-기존 주력제품인 Sawing & Placement 장비 외에 신규 체품인 Laser Ablation 장비와 Flip Chip Bonder 장비를 개발하여 해외 고객사로 공급 중에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비중이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질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
-2011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가속화되며 국내 반도체 업체 역시 2011년 시스템 반도체 설비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 이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동사가 해외 매출 성장과 더불어 국내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심텍 (추천일 4/5일, 편입가 1만 4900원)

-글로벌 메모리 모듈 및 Package Substrate 시장에서 35% 이상의 높은 시장 지배력과 서버용 모듈(RDIMM), MCP(Multi Chip Package) 등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모바일 및 비메모리 수요 증가는 동사에 새로운 긍정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 엘엠에스 (추천일 4/4일, 편입가 2만 4900원)

-동사는 LCD용 광학필름 중 하나인 프리즘시트를 생산하는 국내 점유율 1위 업체. 소형시장에 그친 프리즘시트 사업을 2008년 중형시장으로 확대 하면서 매년 ASP(평균 판매단가) 상승과 적용분야 다각화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
-광픽업렌즈 사업 부문에 경우 시장을 독점하던 일본 아시히글라스가 지진피해로 인해 가동중단되어 동사의 반사수혜가 기대됨. 이에 따라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235억원, 54억원을 상회할 전망

▷ 한섬 (추천일 4/1일, 편입가 2만 850원)

-지난 겨울 한파 수혜로 방한 의류 매출이 급증하며 4/4분기 22% 성장을 보인바 있는데, 2011년 1/4분기 역시 동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 브랜드 별로 타임옴므 및 시스템옴므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겨울제품 판매에 이어 봄제품 매출 성장률도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동사의 현주가는 2011년 기준 PBR 0.9배 수준으로 자산가치보다 낮으며 순자산의 70%이상이 현금 및 부동산 등 현가화할 수 있는 자산임을 감안할때 저평가 매력 부각

▷ 신텍 (추천일 3/28일, 편입가 1만 2700원)

-2011년 신규 수주액 3,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으로 2010년 1,800억원 대비 큰 폭의 증가세 예상되며, 2011년 역대 최대 수주 가능할 전망
-높아지는 수주모멘텀에 따른 실적개선으로 201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50억원,(+40.4% y-y), 156억원(+78.7% y-y), 순이익은 117억원(+120.6% y-y) 예상

▷ 베이직하우스 (추천일 3/22일, 편입가 2만 300원)

-올해 중국법인의 예상실적은 매출액 2,232억원(+47.6%, y-y), 영업이익 448억원(+37.1%, y-y)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국내부문 예상실적도 매출액 2,000억원(+14.3%, y-y), 영업이익 93억원(+47.6%, y-y)으로 추정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됨
-올해 1/4분기 실적부터 IFRS 적용 예정. 매출액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중국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2.7%, 영업이익은 82.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중국 매출이 동사의 주요 성장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