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헌인마을 사업 '동업자' 삼부토건의 법정관리신청으로 '동반 법정관리설'에 빠진 동양건설산업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13일 동양건설은 임원급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삼부토건 법정관리에 따른 대응방안에 나서고 있다.
동양건설은 삼부토건과 헌인마을 사업 '우리강남PFV'의 일원으로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동양건설은 우리강남 PFV의 PF대출 4270억원을 PFV가 갚지 못하면 대신 절반씩 책임지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동양건설이 자력으로 이번 삼부토건 발 위기를 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리강남PFV의 경우도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서류상 공동사업자지만 사실상 삼부토건이 주관사의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동양건설은 대주단과의 PF대출 만기 연장에 관련한 협의에서 '르네상스 서울호텔'을 담보로 제시한 삼부토건과 달리 담보 제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결 능력은 물론 해결 의지도 높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동양건설은 삼부토건의 법정관리와 상관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동양건설측은 대주단과 계속 협의해 단독으로라도 헌인마을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이며, 자칫 거액의 대출자금을 떼일 판에 놓인 대주단 역시 PF 상환 만기 연장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의 '운명'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된 전망이다. 첫째는 대주단과 삼부토건이 극적 합의에 성공, 법정관리를 취소하고 PF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다. 이 경우 동양건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업과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안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대안이지만 이 경우에도 동양건설은 과거와 같은 '협력사'적인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된다.
반면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두번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업계에서는 삼부토건이 예정대로 법정관리로 들어갈 경우 '뒷통수' 운운하며 격앙된 대주단의 반응을 감안할 때 회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동양건설은 4270억원 규모의 헌인마을 PF대출을 독자적으로 감당해야할 판국 놓이게 되는 만큼 증권가에서 떠도는 법정관리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동양건설 역시 헌인마을 2135억원을 제외하고도 올 상반기 PF대출 만기가 잇따를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 파라곤(180억원)과 청담 파라곤(290억원) 등의 PF론 만기가 이달에 몰려있고, 이밖에 김포걸포동 파라곤(696억원)과 용인 마북 파라곤(240억원), 서울 사당3동(500억원), 오산계성제지(880억원) 등의 PF론과 ABCP 만기가 내달 돌아올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총 2786억원 규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양건설은 현재로선 자력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주단과 동양건설의 극적화해가 예상 되고 있는 만큼 동양건설의 전망은 어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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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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