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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용달 줄이고, 택배차량 늘린다

기사입력 : 2011년04월05일 12:03

최종수정 : 2011년04월05일 12:03

[뉴스핌=이동훈 기자] 공급과잉 지적을 받는 용달차는 줄이고 대신 택배차량으로 전환하는 대책이 실시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부족 해소를 위해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간의 양도·양수를 유도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도 충당해 부족한 차량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그 동안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4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2010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화물 차량의 공급과잉은 크게 감소했다.

이 때문에 물량이 증가중인 택배분야에서는 집배송 차량 확보가 어려워 전체 택배차량의 30%인 1만여대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물류기업은 영업용차량의 12톤 이상 대형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화물운송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영업 차량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부족 분야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업용 차량이 공급되고, 자가용 택배기사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용달차량의 택배로 적극적 양도·양수 추진 ▲사업용 공번호판(T/E) 충당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택배와 용달사업은 1톤 이하의 동일규모의 차량이 사용되지만, 용달사업은 택배와 달리 물량감소 등으로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휴 용달차량이 택배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용달차주(양도자)와 자가용 택배기사(양수자) 간의 대규모 사업권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 양도·양수가격을 700만원으로 산정하고,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양도·양수 신청자를 모집해 계약을 체결한다.

국토부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사업자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달 차량 구매 비용을 연리 2%에 5년이내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미소 금융과 연결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다음으로 2005~2010년간 지입 화물차주가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번호판을 택배분야와 물류기업에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공번호판의 당초 차량 적재량이 12톤 대형 미만인 경우에는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하며, 12톤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적재량으로 연간 50%씩 연차적으로 충당한 후 양도·양수를 조정해 차량이 필요한 우수 물류 기업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는 상기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간에 MOU를 7일 체결토록 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우리미소금융재단이 18일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친서민과 기업애로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지위 개선과 택배 등 부족 화물차량 공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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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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