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소버린 채무위기 차단과 시장 신뢰도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긴축 강화 및 제재방안에 합의했다.
이들 장관은 EU 집행부인 유럽위원회가 검토한 예산 및 재정 강화 규정을 명시한 안정성 및 성장 조약에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후 이 규정을 어기는 회원국에게는 자동적으로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요국들이 최근 유럽 금융 시장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일치된 종합적인 접근 방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유로존 정상들은 유럽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규정 위반국에 대한 자동적인 제제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재무장관들의 실무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규정 위반시 자동 제재 조항을 둠으로써 각국의 정치적 변수에 영향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날 성명서에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담보제공이나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중기적 예산균형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제재를 받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됐다.
향후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유럽위원회는 해당 국가에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게 되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벌금으로 귀속한다.
현재도 유럽위원회가 예산 적자가 EU 기준인 GDP의 3%를 넘는 국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기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또한 적자 해소도 몇년에 걸쳐 유예할 수 있는 옵션을 두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예산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중기적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체코와 불가리아 등 동유럽 6개국은 EU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국가는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이어받아 오는 2013년 출범하게 되는 유럽안정화기금(ESM)에서 동유럽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로존 회원국인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를 비롯, 향후 유로존 가입을 앞둔 체코,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현행 EFSF의 국가별 자본 기준은 동유럽 경제의 현실에 맞게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ESM 출범시 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통한 소식통은 "ESM 자본규정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이는 다시 의회와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한 재합의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