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천지역 4개 레미콘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5억 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4개사 대표들은 지난 2008년 초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건설업체에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2008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담합 해왔다.
이들이 합의한 가격은 이 지역 레미콘 최저 판매가격이 돼 제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중소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한 것은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레미콘업체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개 업체의 과징금 부과 내역은 금강레미콘 1억 6700만원, 동일산업 1억 5700만원, 신영레미콘 9300만원, 한일레미콘 1억 57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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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