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진 등 천재지변, 보험종목별 보상 차이
[뉴스핌=송의준 기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보험상품별 보상가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사고는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지진 등 천재지변, 핵 및 방사선 피해, 전쟁 등에 대해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모든 상품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은 상품이나 사고원인별로 보상여부가 결정되는데, 질병·상해보험은 천재지변과 핵 및 방사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전쟁은 제외된다.
또 화재, 재산종합 등 재물보험은 핵·방사선과 전쟁은 보상이 안되지만, 천재지변에 대해선 개별 계약의 특약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책임보험 역시 재물보험과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에 대해 피보험자의 과실부분만 보상한다.
해상보험은 천재지변, 전쟁에 대해선 특약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지만 핵·방사선은 제외되며, 자동차보험은 천재지변시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태풍, 홍수, 해일 피해만 보상되고 단 책임보험은 원인불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제3보험 중에서 실손의료보험은 천재지변시 국내의료기관에 한해, 핵 및 방사선은 2010년 6월 이후 계약부터 보상을 받으며, 해외여행 및 실손의료보험 등은 천재지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0년 6월 이후 계약부터 핵·방사선 피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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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