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전세사기 특별법 당론 발의…"실질적 지원 위한 법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1:44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1:44

"피해 주택 매입·경매 차익 지원…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지원"
"전세사기는 사적 영역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 영역"
"'선구제 후회수'는 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 날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손해보전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권영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불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권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한 것을 언급하며 "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LH 매입 조건, 임대료 부담, 각종 대출요건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 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피해 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의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은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통상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사항도 추가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전세사기 주택, 특히 다가구 주택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 법에서는 다양한 피해 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 의무를 신설했다"며 "파산 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 공무원 취업제한이 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께 가장 시급한 건 주거 안정이다. 피해자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 책임을 다투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 영역"이라면서 "이번에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제출하고, 민주당과 즉각적으로 심의 들어갈 것을 약속드린 건 하루빨리 시급하게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국민의 피해를 줄인다는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법은 원래 간결하고 명확하고 강제력 있고 구속력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법적으로 처벌과 강제 규정까지 명시하는 법안 취지를 적극 살려 피해자의 눈물이 거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대해 "보증 채권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 것이 실효성 있냐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평가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평가만큼 환수되지 않을 경우 도시주택 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 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번에 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서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거기서 살 수 있게 하고 경매 차익을 가지고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우리 법안이 가장 실효성 있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야당 의견도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