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를 본격화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수석부장판사 지대운) 쌍용차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의 투자계획에 따라 인수대금 52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일시 할인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을 제출했다. 채권자 동의절차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지난 3일 채권 변제를 완료했다.
쌍용차의 대표이사로는 이유일 전 법정관리인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2009년 1월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게 됐다.
법원은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는 지난 2009년 8월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조달된 1300억원의 신규자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회생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할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마힌드라의 기업 지배 구조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15일 서울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마힌드라 고엔카 사장과 이유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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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