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금융시장인프라(Finacial Market Infrastructure : FMI)의 국제기준 잠정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기존의 지급결제 관련 3대 국제기준을 통합하면서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전반적으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이 새로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1일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가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등과 함께 2001부터 2004년 사이에 제정된 지급결제 관련 3대 국제기준을 통합·개정한 FMI 국제기준 잠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의 적용대상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이체시스템(SIPS), 중앙예탁기관(CSD), 중앙거래당사자(CCP), 증권결제시스템(SSS), 거래정보저장소(TR) 등으로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7월말까지 약 4개월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시장참가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FMI는 금융시장에서 청산, 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이체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SIPS),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CSD), 중앙거래당사자(Central Counterparty; CCP),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 SSS),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등을 포괄한다.
지급결제 관련 기존의 3대 국제기준은 ▲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 ▲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 기준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MI의 위기대응능력 및 리스크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의 CCP 이용 의무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FMI의 운영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24개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FMI의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관리기준 등을 기존 기준보다 강화하는 한편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담보의 분리보관 및 이전, 일반사업리스크의 관리 및 간접참가기관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원칙을 추가한다는 게 한은의 계획이다.
한은은 "기준의 최종 공표는 2012년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는 각 FMI가 시스템의 운영, 경영 및 사업확장 등에 있어 정기적으로 국제기준 준수 현황에 대해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