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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IB 육성·헤지펀드 등이 핵심(상보)

기사입력 : 2011년03월02일 15:5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시장·업계 의견을 반영해 bottom-up 방식으로
- 4월 금융위안 마련, 7~8월중 정부안 국회 제출

[뉴스핌=문형민 기자] 초대형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투자은행(IB) 육성,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 글로벌 거래소간 M&A 추진 대응 등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IPO에서 증권사의 역할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차이니스월(정보교류 차단장치) 등도 법 개정시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과 향후 일정을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 관련 연구원 유관기관 등을 통해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과제을 발굴할 것"이라며 "시장 업계로부터 의견을 직접 제출받아 실무자의 작은 목소리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top-down이 아닌 bottom-up'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이미 지난주부터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에는 민간의 학계 중진(최운열 서강대 교수, 박삼용 연세대 교수, 박 준 서울대 교수, 조재호 서울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교수, 오규택 중앙대 교수), 2개 연구원장(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과 정부의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 국장이 참여한다. 

또 5개 분과(△ 투자은행 및 증권산업 기능 강화 △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 간접투자 활성화 △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불공정거래·공시 규제의 실효성 제고)에는 신진 전문가 위주로 실무지원 자문단을 구성한다. 

4월까지 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4월중 금융위안을 마련하고, 5~6월 관계기관 협의, 7~8월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들이다. 초대형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 IB 육성과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가 큰 축이다. 

조인강 국장은 "M&A 등 딜을 수행할 수 있는 IB 대형화와 전문화, 사모펀드 등 자산운용 완화, 글로벌 거래소간 M&A 추세에서의 대응 방안 등이 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싱가포르와 호주 거래소에 이어 올들어 독일과 미국, 영국과 캐나다 거래소가 잇따라 M&A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 거래소 기능과 유사한 대체거래 시스템(ATS)도 일본 호주 유럽 등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도 세계적인 추세에 적절히 대응해야할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 

또 시세조종이나 내부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해 11월 '옵션쇼크'로 한국도이치증권 등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현재는 검찰의 추징금 외에는  마땅히 환수할 방법이 없다.

IPO에서 증권사의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 차이니스월 등 문제도 법 개정시 논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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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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