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가의 대강을 살펴볼 수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98%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53%p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 가격은 여전히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1.98%, 수도권은 1.86%, 광역시는 2.31%, 시․군은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2.51%)에 비해 0.53%p가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인천·제주 상승률 낮아
전국 모든 시․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상승한 가운데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경남(2.98%)과 강원(2.7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50개 지역이 상승했으며, 강원 춘천시가 상승률(6.22%) 최고를 기록했고,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 계룡시(-0.08%)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춘천시는 위도 관광지조성사업, 무릉도원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가시화에 따른 상승세로 보이며,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아파트단지 개발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사업(미사, 감일, 감북)이 3개권역에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데 힘입었으며, 인제군은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사업,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상승요인됐다. (영월군은 CISTA 리조트개발, 제3팔괴 농공단지조성사업, 저류지 조성사업 등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관리·녹지 강세 상업·주거 약세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당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당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이 1.56%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군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16만3631필지)이며, 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55.5%(27만7431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5%(5만7354필지)이며, 1000만원 이상은 0.3%(158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지
※전국 최고·최저가 표준지 |
최저가 표준지는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115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3004만 필지 가격이 공시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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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