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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판결 논란-下] 해법은 없나?

기사입력 : 2011년02월25일 14:58

최종수정 : 2011년02월25일 14:58


[뉴스핌=이강혁 이은지 기자] 법원의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 관련 논란을 계기로 향후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허용업종의 확대(제조업도 허용) 및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 사내하도급 도입 배경

사내하도급은 지난 1998년 고용조정 이후 정규직의 고용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다.

1999년부터 경제상황이 호조되기 시작하고 국내 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부터 신규 인원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

고용유연성 확보에 미흡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체계, 금융위기 이후 직영 인 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강한 욕구 등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직영 채용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에 따라 2000년 임금 교섭시 사내하도급 도입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노사는 1998년 고용조정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의 경영권과 종업원의 고용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완전고용보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사내하도급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전자 등 주요 기간산 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 업장 전체 근로자 132만 6040명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32만 5932명으로 24.6% 를 차지한다.

업종별 사내하도급 근로자 활용 비율은 조선(61.3%), 철강(43.7%),  기계⋅금속(19.7%), 전기⋅전자(14.1%)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업종의 경우 16.3% 를 보이고 있다.

 ◆ 파견법 개정 필요성 제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고용경직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즉, 노동관계법상 고용유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 력 확보를 위해 부득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허용업종의 확대(제조업도 허용) 및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한다면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노사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의 경쟁력 악화는 최대한 지양하면서 하청 노조의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파견법이 OECD국자 중 가장 경직됐다"라며 "이는 일자리 창 출에 부정적"이라 말했다.

박 교수는 "상용형 파견제도를 확대해 근로자의 직업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직업소개소 수준으로 너무 영세한 하청업 체들의 규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청업체들의 규모가 원청업체에 비해 많이 떨어져 맨 파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청업체들을 육성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 선진국은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견근로를 활용하고 있다.

더구나 자동차 산업은 짧아진 제품싸이클, 과잉 생산설비 등으로 인해 갈수록 치열한 국제경쟁을 벌이고 있는만큼 유연한 생산체제 구축은 필수적이다.

단적으로 독일의 폭스바겐은 2000년대 이후 고용형태 다원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파견회사를 설립해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고, 공장 가동 상황에 따른 개별 근로시간 적용 등 파견법 제도를 통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토요타자동차도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력 활용의 유연화(전환배치 등)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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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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