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자격증 취득시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인된 민간자격’ 등 국가 공인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아예 국가자격과 동급인 ‘기술사급 해당’이라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이미 공인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국가공인 자격증 인가 신청 중’이라고 광고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자격 심의 기준 충족’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경만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자격증 취득 전에 ‘등록’ 및 ‘공인’ 여부 필히 확인해야 한다”며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자격의 신설·등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하여 등록이 가능하다”며 “자격이 등록됐다고 국가에서 별도로 공신력 등을 인정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되며 이중 등록자격은 1564개고, 등록자격 중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4개만이 국가 공인자격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받은 곳은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장례업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주)사회보험사협회,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한국자격교육원,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등 10곳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 경고를 받은 곳은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재)사회안전연구원, 국제경호협회, 한국특수행정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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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