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가맹점 공급 물품 가격 인상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물대 인상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치는 등 협의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시작돼 약 4년간 이어졌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민사2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와 1·2심 판단을 종합해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 2025년 8월 항소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판단은 일관되게 유지됐다. 해당 사안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며, 거래 당사자 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체적 합의였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와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기간 소송으로 불안을 겪은 가맹점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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