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기촉법 없이는 진흥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는 불가능하고 해당기업이 바로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신청을 계기로 기촉법 없이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 충격이 커 당국은 기촉법 재입성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기촉법은 반드시 이번달 재입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촉법 아래서 당국의 역할이 크게 변화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려운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부여해 전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흥기업 사태를 계기로 기촉법 재입법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기촉법 취지가 원래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하는 법인데 이 법은 기업을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기업을 바로 법정관리 수순으로 돌입하게 만드는 현재 상황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전날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에 구조요청을 한 셈인데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촉법이 지난해로 만료돼 채권단 전원이 합의해야 진흥기업은 채무를 탕감받고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1개의 채권단이라도 동의하지 않고 채권 회수에 들어간다면 진흥기업은 법정관리로 직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국은 이번달 임시국회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통과되길 기대한다. 그간 당국이 구조조정에 크게 관여했던 것은 아니나 기촉법이 있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다.
기촉법 하에서는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진행됐고 이같은 상황에서 당국은 채권단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보다는 컸다. 현재 당국은 기촉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고 있다.
기촉법 개정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발의로 201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이번달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진흥기업은 기촉법이 재입법 돼 시한이 3년 연장되더라도 이를 적용받지 못한다. 기촉법이 소멸된 현재상황에서 소급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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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