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관계관 30여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세제상 지원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개정세법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화했다.
종전에는 7%의 단일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했으나,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권역 외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의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 측면에서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8%에서 6%로 인하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지역순회설명회는 2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24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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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