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쌍용자동차의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쌍용차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쌍용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진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의 3/4 이상의 동의 및 회생채권자조의 2/3 이상 동의와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마힌드라 & 마힌드라(이하 마힌드라)와의 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법정관리 신청 약 2년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자동차가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이해관계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Pipeline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입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자동차& 농기계 사장은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규한 위원장도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의 협력을 통해 과거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영광을 재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4.2%,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회생채권자들의 높은 동의는 금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동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월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납입 및 회사채 발행(인가 후 5영업일)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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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