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반납하면 정리해고 때 가산점 준다"
-직원들 "조선시대나 있었던 매관매직" 집단반발
[뉴스핌=이강혁기자] 대우차판매가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체불 임금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정리해고안이 논란의 중심이다.
직원들이 대우차판매 정리해고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결성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대우차판매는 지난해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11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자동차부문을 분할 매각키로 하면서 대우버스를 인수대상자로 선정했다. 고용승계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버스는 영안모자가 대주주다.
24일 대우차판매와 인사대기 발령자 등 비대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인천북부 고용노동지청에 직원 570여명 중 380여명을 이달 31일자로 해고할 예정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현재 10개월 치 체불 임금 가운데 직급별로 사원은 150만원, 부장은 330만원을 회사에 반납하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지난 주 비대위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대상자들에게 체블임금을 담보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직원들은 "회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 조선시대에나 있었던 '매관매직'이라는 비윤리적이고 퇴행적인 방식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심리적 압박상태에 놓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강요하는 성격이 짙다"고 반발했다.
인사 대기자인 한 직원은 "회사 측이 구조조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사 대기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체불 임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노조 성격의 관리직협의회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비대위 측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정리해고 직원들에게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빨라야 수개월 이후에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대목. 현재 노동법상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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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