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연수생들의 계좌 355개를 무단으로 지급정지하고 해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연수생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대우조선해양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2007년 4월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중국인 산업연수생 355명이 산업연수를 위해 당사에 왔다"며 "연수생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생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매달 위 통장으로 연수보조금을 적립해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수생들이 연수 종료 전에 위 보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정지를 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인 산업연수생은 매달 일정액의 연수비 이외에 연수 종료시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액의 연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위 연수 보조금을 연수 종료시 연수생들에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대우조선해양은 "연수 보조금은 연수 종료시 연수생들에게 지급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정지로 인해 연수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연수를 마친 연수생들의 연수 보조금 통장의 지급정지를 해지하고 연수생들은 리더(위임자)를 통해 연수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인출해 받아갔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요구에 따라 355개에 달하는 연수생들의 계좌를 불법으로 정지 및 해지시켜 수억원을 회사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