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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탈중국 막기 안간힘..."효과 거둘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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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확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미국의 중국을 배제하는 IRA(반인플레이션) 법안 시행,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한 현지 외자기업들의 불안감 확산, 중국 로컬기업들과의 치열해진 경쟁, 중국의 더딘 내수회복. 그리고 이에 더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까지. 대내외 악재 출현이 끊이지 않으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철수(탈중국)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성장하는 내수시장, 잘 갖춰진 공급망, 미래산업 발전 비전 등을 내세워 외국기업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올해 외자유치액 27.9% 급감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급감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외자유입액인 대외직접투자(FDI)액은 2022년 1891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1632억달러로 13.7% 감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 역시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FDI 금액은 360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7.9% 급감했다. 중국 상무부측은 "지난해 1~4월까지의 FDI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FDI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가파른 감소폭에 놀라워하고 있다.

외자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매력도 역시 식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중 경제위원회가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기업은 2018년 8%에서 지난해 34%로 급증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의 중국 내 EU 기업 대상 설문에서는 중국을 상위 3순위 투자처로 꼽는 비중이 2022년 68%에서 지난해 55%로 하락했다.

중국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자동차운반선에 선적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EU 고율관세 부과, 車업체 줄지어 이탈

이에 더해 지난 13일 EU가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자동차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 결정들이 공개되고 있다. 프랑스의 스텔란티스는 중국내 자동차 생산라인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스웨덴의 볼보 역시 중국 생산라인을 벨기에로 옮길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미국의 대중국 AI 등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해 글로벌 IT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MS는 최근 중국 법인 직원들의 근무지 이전을 권고하며 시장철수를 예고했다. 애플은 중국의 생산라인을 축소해 인도 등지로 이전하고 있으며, 구글은 지난해 중국 인터넷 시장에서 철수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은 시장개방과 적극적인 세일즈로 대응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을 지속 개방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필두로 정부 관료들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나서고 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을 찾는 글로벌 경제인을 꼬박꼬박 만나서 중국 경제의 비전을 설명하고, 대중국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순방 과정에서도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리창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은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외자기업의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은 지속적으로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의료통신 분야 시범 개방 ▲금융업 진출 지원 ▲무관세 제품 비율 제고 ▲비자정책 업그레이드 등 24개항의 개방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속 설립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투자 편리 혜택과 금융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중국 각지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22곳이 설립된 상태다.

◆ "미중 갈등 상황 획기적 전환 없이는 어려워"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외국기업 탈중국의 주요 원인인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반간첩법으로 대표되는 중국내 국가안보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 않은 만큼, 외자기업들이 예전처럼 중국으로 몰려드는 상황은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중국 베이징의 한 관계자는 "EU의 관세부과로 인해 중국경제의 대외적인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시장의 매력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의 내수가 확연히 살아나고, 중국의 혁신산업이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지 않는 한, 중국시장의 매력도가 다시 예전처럼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테무[사진=바이두 캡쳐]

한편, 중국의 기업들은 대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알리바바, 테무(Temu), 쉬인(Shein) 등 인터넷 이커머스 기업들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소액화물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테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모기업인 핀둬둬의 매출액이 131% 상승했다. 쉬인 역시 전세계 1위 패스트패션 업체에 등극했으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들은 미국의 고율관세 및 제재회피를 위해 동남아와 멕시코 등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멕시코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태양광 업체들은 동남아로 생산설비를 이전해 우회수출하고 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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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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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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