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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탈중국 막기 안간힘..."효과 거둘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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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확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미국의 중국을 배제하는 IRA(반인플레이션) 법안 시행,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한 현지 외자기업들의 불안감 확산, 중국 로컬기업들과의 치열해진 경쟁, 중국의 더딘 내수회복. 그리고 이에 더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까지. 대내외 악재 출현이 끊이지 않으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철수(탈중국)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성장하는 내수시장, 잘 갖춰진 공급망, 미래산업 발전 비전 등을 내세워 외국기업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올해 외자유치액 27.9% 급감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급감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외자유입액인 대외직접투자(FDI)액은 2022년 1891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1632억달러로 13.7% 감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 역시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FDI 금액은 360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7.9% 급감했다. 중국 상무부측은 "지난해 1~4월까지의 FDI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FDI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가파른 감소폭에 놀라워하고 있다.

외자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매력도 역시 식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중 경제위원회가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기업은 2018년 8%에서 지난해 34%로 급증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의 중국 내 EU 기업 대상 설문에서는 중국을 상위 3순위 투자처로 꼽는 비중이 2022년 68%에서 지난해 55%로 하락했다.

중국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자동차운반선에 선적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EU 고율관세 부과, 車업체 줄지어 이탈

이에 더해 지난 13일 EU가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자동차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 결정들이 공개되고 있다. 프랑스의 스텔란티스는 중국내 자동차 생산라인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스웨덴의 볼보 역시 중국 생산라인을 벨기에로 옮길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미국의 대중국 AI 등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해 글로벌 IT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MS는 최근 중국 법인 직원들의 근무지 이전을 권고하며 시장철수를 예고했다. 애플은 중국의 생산라인을 축소해 인도 등지로 이전하고 있으며, 구글은 지난해 중국 인터넷 시장에서 철수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은 시장개방과 적극적인 세일즈로 대응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을 지속 개방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필두로 정부 관료들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나서고 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을 찾는 글로벌 경제인을 꼬박꼬박 만나서 중국 경제의 비전을 설명하고, 대중국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순방 과정에서도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리창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은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외자기업의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은 지속적으로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의료통신 분야 시범 개방 ▲금융업 진출 지원 ▲무관세 제품 비율 제고 ▲비자정책 업그레이드 등 24개항의 개방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속 설립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투자 편리 혜택과 금융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중국 각지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22곳이 설립된 상태다.

◆ "미중 갈등 상황 획기적 전환 없이는 어려워"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외국기업 탈중국의 주요 원인인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반간첩법으로 대표되는 중국내 국가안보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 않은 만큼, 외자기업들이 예전처럼 중국으로 몰려드는 상황은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중국 베이징의 한 관계자는 "EU의 관세부과로 인해 중국경제의 대외적인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시장의 매력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의 내수가 확연히 살아나고, 중국의 혁신산업이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지 않는 한, 중국시장의 매력도가 다시 예전처럼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테무[사진=바이두 캡쳐]

한편, 중국의 기업들은 대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알리바바, 테무(Temu), 쉬인(Shein) 등 인터넷 이커머스 기업들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소액화물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테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모기업인 핀둬둬의 매출액이 131% 상승했다. 쉬인 역시 전세계 1위 패스트패션 업체에 등극했으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들은 미국의 고율관세 및 제재회피를 위해 동남아와 멕시코 등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멕시코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태양광 업체들은 동남아로 생산설비를 이전해 우회수출하고 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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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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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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