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공요금 인상땐 원가요인 공개 깐깐한 검증
-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인상 억제
- 물가정보시스템 개통 전 가격동향 신속파악 앞장
[뉴스핌=임애신 기자] 행정안정부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지역별 경쟁을 통해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앞으로 지방공공요금을 올릴 때는 원가가 오른 요인이 무엇인지 공개하도록 하고 검증을 거친다.
또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주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늘린다.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고작 1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250억원이다.
상·하수도 공기업을 평가할 때 요금 관련 평가항목(14점)에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상승분의 흡수효과'(5점) 지표가 신설된다. 지방공기업 평가지표에는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안정 실적이 새롭게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가격 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지역별·품목별 공공요금 정보 11개를 지자체 홈페이지와 소비자원의 T-gate에 기초단체별 요금정보를 공개한다. 오는 8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이곳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버스운송사업 지원금 분권 교부세 1556억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버스운송업체의 부담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분산해 조정하는 '지방물가 관리지침' 마련도 마련된다.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에 48개 개인 서비스요금의 지역별 물가를 비교·공시해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과 인상을 억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과 할인 정보 등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또 물가관리 우수 시·군·구에 대해 시·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지원한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상수도료를 감면해준다. 또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해주며 관련 단체와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물가 합동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적극 활용해 물가 이상징후 발생지역에 대해서 우선 점검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연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물가안정 홍보를 통해 인플레심리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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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