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내년 1월부터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또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알기쉽게 바뀐다.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했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했으며, 컬러인쇄 시 품목별 색상이 도입됐다. 다만, 기존 제품과 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법인과 직장, 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 이상으로 확대돼 영유아의 건강보호가 강화된다.
또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먹는 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납 0.05→0.01㎎/L, 비소 0.05→0.01㎎/L 등으로 강화했다.
이에 내년 3월 23일부터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위반내역 공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하천점용허가 점용료가 전년도와 비교해 5%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하천점용료의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륙물류기지가 군포·의왕, 양산, 장성에 이어 청원·연기와 칠곡에 준공됨에 따라 1월부터는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1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뿐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항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에서만 운영되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로 확대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3월께부터는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부터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는 항공교통 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와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또 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도 내년 상반기부터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과 산불진화, 농업용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특별감항증명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하천내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3월부터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6월 30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8월께부터는 순천·여수역에서 직접 KTX를 탈 수 있고,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소요시간이 약 19분이 단축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