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기자] 전국에서 시공중인 건설사 10여곳 중 3곳이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말부터 1개월에 걸쳐 공사비 50억원 이상 271개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1368곳을 대상으로 임금지급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30% 이상 410여개 현장 근로자 8389명의 임금 39억200만원과 수당 등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불업체 중 129개사(9.4%)는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키지 않았고 102곳(7.5%)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체불했다.
더욱이 건설사 77곳인 5.5%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63곳 4.6%는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개월 개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총 31곳(2.3%)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임금과 수당 등을 체불한 건설사 410곳 중 80.7%인 331곳은 하도급 업체였으며 이들의 체불액은 무려 30억72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 39억200만원의 78.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사 1368곳 중 절반을 넘는 710곳(52%)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데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어긴 사업장이 514곳(37.6%)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금융기관과 공유, 체불사업주가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체불업체가 최대 2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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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