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19일 금융위는 퇴직연금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와 고용부는 금감원과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과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적립금 대비 총 투자한도인 40% 내에서 투자를 허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토록 바꾼다. 현재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주식,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가 금지돼 있다.
다만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근로자의 금융지식,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해 당분간 현행과 같이 금지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도 주식 30%,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50%의 비중을 유지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을 제한해 과도한 금리 제시 등 시장의 과열경쟁 소지를 차단한다.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을 구분해 공시토록 조치하고 수익률 공시주기를 원단위로 축소해 공시정보의 시의성을 확보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지켜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을 감독규정에 규정한다.
여기에다 근퇴법에서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감독규정에 규정토록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연금 수령이 촉진되도록 급여선택방식 및 세제유인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안 내용 중 감독규정 개정사항부터 우선 추진하고 근퇴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고용부의 하위법령 개정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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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