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해 적정 생산량 유지하고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재정 등에서 1000억원 수준의 추가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신규로 추진하고 동시에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요금·보험료 등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포상금, 특별교부금 등의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밀접품목 물가동향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관측기능을 보강하고,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 수급 안정화와 유통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추·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해 적정 생산량 유지하기로 했다. 관측주기를 한달에 한번에서 세번으로 늘며 조사표본도 2557호에서 3657호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재정 등에서 1000억원 수준의 추가지원을 추진한다.
또 단체급식 식재료의 전자조달 등을 통해 직거래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경쟁을 촉진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관세인하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기존에 진행되던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35%→0%), 타이어(8%→4%) 외에 내년 상반기 유모차(8%→0%),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에 대해 신규로 관세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꾀한다. 중앙공공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해 안정기조를 견지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공공요금 안정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이나 포상금 지원, 표창 실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대학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 연계, 무료통화량 확대와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정보공개 확대와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외 가격차 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며, 석유제품에 대한 △ 다음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 △ 주유소 형태별 가격차이 △ 국제 석유제품가격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장감시를 위해 주부모니터단 등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실시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서민 체감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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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