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6일까지 1.2조 증빙서류 제출해야
[뉴스핌=배규민 기자]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29일 "현대그룹이 자금조달에 대한 내용 증명이 부족할 경우 MOU(양해각서)체결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재한 사장은 이날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이 오는 12월 6일까지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내용이 미흡하면 MOU체결이 무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유 사장은 "MOU 규정에 의하면 5영입일 이내 자료제출 요구와 불응하면 한번더 5영업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대응에는 MOU 체결 철회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빙자료라 함은 대출 계약서 및 부속서류로서 보증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대출과 관련한 제반 자료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또한 오늘(29일) 있었던 현대그룹과의 MOU체결과 관련해 채권단끼리 이견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MOU 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채권단끼리 최종합의를 못했다"면서 "하지만 외환은행이 위임 받은 권한을 이용해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어 "외환은행의 권한행사가 법률적으로 합당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MOU를 체결한 이상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건전성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때는 금융당국의 힘도 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의 소명이 미흡할 경우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지분 22%를 가진 정책금융공사가 수용하지 못할 경우 MOU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과의 MOU체결이 해지되면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가지 맙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