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8일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의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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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