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9일 인도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Mahindra and Mahindra 이하 마힌드라)이 법정관리 하에 있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마힌드라는 지난 8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공정위에 임의적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마힌드라는 국내시장 매출이 없는 상태이며, 쌍용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전체 승용차시장의 5%미만(5위), SUV 시장의 10%미만(3위)에 불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기아자동차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매우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SUV는 쌍용자동차와 마힌드라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닌 차종이어서 별도의 상품시장을 형성한다는 가정 하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했다"며 "기업결합이 국내 승용차 시장 전체 또는 SUV 승용차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효과의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양 사간의 공동투자 및 기술공유를 통해 신차 개발이 더욱 촉진되어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한층 더 증대되고, 아울러 쌍용자동차의 인도시장 등 해외시장 진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