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 상법 개정안에 반발 움직임
- 모럴헤저드 우려에 요율 예측 어려워
- "소비자보호커녕 피해 돌아가기 십상"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마련되자 보험업계는 보험사 경영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반면 보험사의 계약 해지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험사들은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보험사의 경영의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불만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청약철회 기간이 한 달 내에서 2년 내로 확대돼 이를 악용할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등장하면서 결국은 보험사기와 같이 보험사는 물론 계약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계약 후 일반적 청약철회는 15일,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채널 1개월, 불완전판매일 경우는 3개월 이내 계약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2년까지 확대되면 경영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예상이다.
우선 현재 보험사들의 영업실적이 청약철회 기간을 넘어서 최종 집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면 정확한 데이터 집계가 어려워 상장 보험사들에겐 신속하고 정확한 실적공시가 어려워진다.
또 2년내 언제든 계약취소를 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해 보장을 받고 계약해지를 반복하는 계약자도 나올 수 있고,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단기상품이 많아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여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거둬 자산운용을 통해 보험금을 쌓고 수익을 내야하는데 계약자가 2년내 취소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자산운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계약 초기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많고 위험보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2년내 해약이 가능해지면 계약취소를 대비해 보험료를 크게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의 이성열 실장은 “계약취소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2년 동안 보험사들의 경영을 불투명하게 만들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이나 일본 역시 현행 우리나라의 철회기간과 거의 동일한 만큼 2년 확대 방안은 결코 소비자를 위하는 일도, 그렇다고 보험사들 위한 일도 아니어서 ‘소비자보호’를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