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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9/30) - 우리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0년09월30일 08:26

최종수정 : 2010년09월30일 08:26

[뉴스핌=김성덕 기자]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센터장 황창중)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0년 9월 30일(목)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제일모직 (추천일 9/30, 편입가 9만 9500원)
- 패션사업부의 수익성 회복, 케미칼 부문 수요 호조에 따른 물량 증가 등으로 201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1,934억원(+21.9%, y-y), 3,956억원(+49.9%, y-y)을 달성할 전망(Fnguide 컨센서스 기준).
-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선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등으로 주가의 레벨업이 강화될 수 있는 시기.

◆ 추천 제외주

▷ SK에너지 (+9.78%, 적정수익률 달성으로 제외).

◆ 기존 추천주

▷ 심텍 (추천일 9/29, 편입가 1만 1700원)
-전방산업인 반도체 출하량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모듈 PCB 및 패키지용 Substrate 부문의 호조세 지속되며 실적개선세 이어질 전망.
-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 예상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진입.

▷ KCC (추천일 9/28, 편입가 36만 4000원)
-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도료제품 매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능성 유리, 폴리머 실리콘 등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로 마진율 개선에 기여.
- 4/4분기 폴리실리콘 상업생산 예정 및 정밀화학 매출 가세로 비건설 분야 비중이 커지고 있어 사업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

▷ 성우하이텍 (추천일 9/28, 편입가 1만 3800원)
- 현대차그룹이 중국에서 2013년까지 연간 200만대(현대차 120만대, 기아차 80만대) 생산 체제를 갖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동사의 CKD 및 금형 매출, 중국 법인 지분법 이익등이 동사의 수익개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4/4분기부터는 체코법인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세전이익도 증가세가 기대됨. 2010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현재 동사의 주가는 PER 4.9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있다는 판단.

▷ 차바이오앤 (추천일 9/28, 편입가 1만 1600원)
- RPE(배아줄기를 이용한 실명치료)뿐만 아니라 배아줄기 및 성체줄기를 기반으로하는 10여개의 R&D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음. RPE는 임상 2b까지 진행 후 희귀질환으로 허가를 받아 2012년내 상용화 예정이며 이후 적응증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이용해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치료제에 대한 제조허가를 취득한데다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도 인공혈액개발 관련 지원금을 받는 등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로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

▷ 다음 (추천일 9/27, 편입가 7만 5600원)
- 201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028억원과 1,009억원으로 각각 YoY 18.1%와 11.8% 성장할 것으로 예상(Fnguide 컨세서스 기준). 검색광고 부문에서는 오버추어의 제휴매출은 감소하겠지만 검색쿼리 증가와 광고주 기반확대 로 자체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10월부터 디스플레이 광고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도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며 자회사인 라이코스의 매각처분에 따른 수익성 향상으로 펀더멘털 개선 기대.

▷ 만도 (추천일 9/20, 편입가 14만 3000원)
- 2/4분기에 일시적인 비용증가 요인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으나 3/4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3/4분기 예상 영업이익 326억원, 영업이익률은 각각 6.9% 수준).
- 동사의 해외생산법인은 미국, 중국, 인도, 터키, 말레이시아 등에 이어 남미와 유럽으로도 확대되는 것이어서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에 따른 해외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

▷ 에이블씨엔씨 (추천일 9/17, 편입가 1만 9300원)
- 3/4분기 예상 매출액은 630억원(+32%, yoy), 영업이익 70억원(+50%, yoy)으로 사상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지속적인 매장확대와 소비회복에 의한 매출증대, 중국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예상실적 기준 PER이 6.4배에 불과할 정도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긍정적.

▷ 온미디어 (추천일 9/20, 편입가 3820원)
- 오미디어홀딩스 출범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및 외국인의 매도세가 마무리되면서 펀더멘털 개선 기대와 가격메리트 부각.
- 동사는 송출료 증가 및 성수기 진입 효과로 영업이익은 3분기 83억원(+13.3% y-y), 4분기 125억원(+211.5% y-y)을 기록하는 실적개선세를 보일 전망.

▷ 코오롱생명과학 (추천일 9/20, 편입가 4만 450원)
- 의약 사업부문의 기존 아이템의 매출 회복 및 CMO 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증가, 워터솔루션 부문에서 판가인상에 따른 수익성 증가 예상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의 2배 수준인 90억원(+107%) 전망.
-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티슈진c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내 임상2A상 완료. 4/4분기 임상2B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2012년도에 3상, 2013년도에 완제품이 출시될 예정.

▷ OCI (추천일 9/16, 편입가 36만 4500원)
-향후 중국 정부의 자국내 폴리실리콘 산업 규제 강화와 2) 고순도 제품의 품귀현상 심화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동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P3공장 장기계약이 이미 31.2% 달성하면서, 경영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해소될 전망. 또한 2010년 중국내에서 20,000톤 이상이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동사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됨.

▷ 한진해운 (추천일 9/15, 편입가 3만 1500원)
- 3/4분기 컨테이너의 성수기를 맞아 물동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벌크선 역시 공급초과현상이 해소되며 해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동사의 수혜가 기대됨.
- 8월 초 기준으로 성수기 할증료 부과로 인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동사의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각각 13.8%, 130.9%씩 상승한 4조 8,881억원, 3,97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당사 리서치센터 추정치).

▷ 코텍 (추천일 9/15, 편입가 7220원)
- 카지노 게임기가 CRT모니터에서 LCD모니터로 대체되면서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고 모니터수도 최대 5개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게임기용 모니터에 대한 수요도 향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기존 카지노 모니터를 통한 안정적인 실적달성과 DID 신규매출을 통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음. 현재 동사의 주가는 2010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PER 4.8배 수준에 불과하며, 1,000억원에 달하는 동사의 현금성 자산과 송도 신사옥 등의 자산가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

▷ 호텔신라 (추천일 9/13, 편입가 3만 800원)
- 중국시장이 부상함에 따른 구매력 증가와 중국 관광객의 국내 입국자수 증가 추세에 비춰보면 동사의 외형 성장은 물론, 이익 증가 등 중국소비효과가 나타날 전망.
- 또한, 7월~8월의 인천공항 이용객수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 하고 있고 9월 추석연휴 기간의 여행 수요 역시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어 3/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3,771억원(YoY, 8.1%) 267억원(YoY, 9.0%)을 상회할 전망.

▷ 모토닉 (추천일 9/13, 편입가 8630원)
- 현대차그룹의 판매호조와 2분기 LPG차 판매 13.5% 증가, 자회사 실적 호조에 따라 실적 개선추세 지속될 전망. 특히 대성정기 및 인도 자회사들의 실적호조 지속으로 지분법이익 증가 기대.
- LPG차 시장 확대에 따른 영업실적 회복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자산가치를 고려할 때 저평가 매력 보유한 것으로 판단.

▷ 무림P&P (추천일 9/9, 편입가 7840원)
- 동사는 2/4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63.7% 증가한 843억원과 영업 이익률 31%를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
- 무림페이퍼와 판매채널을 공유해 예상보다 빠르게 매출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향후 2~3년간 연평균 10%의 안정적인 영업이익 성장을 시현할 전망.

▷ 대우증권 (추천일 9/7, 편입가 2만 3300원)
- 업계에서 높은 수준의 자본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익의 안정성 부각되고 있으며 동사의 경우 우수한 Off-line Brokerage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주식시장 상승시 수익 개선이 기대되며, 산업은행의 민영화 기대로 향후 산업은행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어 긍정적.
- WM사업부에서 관리중인 고객자산은 44조원을 돌파해 단순 금액으로는 업계 최대 수준임. IB부문에서는 IPO, ABS발행 등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을 나타냄.

▷ LG (추천일 8/23, 편입가 8만 9100원)
- 대부분의 비상장 자회사들이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면서 실적전망치를 상향시키고 있음. 동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서브원은 계열사/비계열사로의 물량확대 등 MRO부문의 실적개선에 힘입어 주요 비상장회사 중 가장 강한 이익모멘텀을 유지할 전망. 실트론은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분기별로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되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실트론의 경우 주력부문인 반도체 웨이퍼분야 규모의 경제를 강화와 솔라용 웨이퍼 등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 동사의 보수적인 재무정책을 고려할 때 차입확대보다는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아 동사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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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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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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