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마힌드라&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Ltd)와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본사 및 인수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인수가액의 평가 및 결정등 투자계약(본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사기간은 양해각서 효력발생일(본 양해각서 효력발생일이 2010년 8월30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2010년 8월 30일)로부터 20영업일간이며 실사기준일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쌍용차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본사 및 인수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인수가액의 평가 및 결정등 투자계약(본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사기간은 양해각서 효력발생일(본 양해각서 효력발생일이 2010년 8월30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2010년 8월 30일)로부터 20영업일간이며 실사기준일은 2009년 12월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