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건설 주관사인 삼성물산과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코레일이 이번에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삼성물산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 제발 삼성물산을 말려주세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은 글로벌기업으로서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절대로 망각해선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일개 건설출자사에 자금조달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삼성물산은 지분 6.4%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 주관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07년 10월 사업공모 당시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입찰 토지가격 결정, 컨소시엄 구성원 모입 등 컨소시엄의 대표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사업의 기본업무협약서 제5조 1항에도 컨소시엄의 대표회사는 삼성물산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자본금이 초기 50억원에서 1조원으로 200배 증가했지만 이중 삼성물산의 출자액은 6.4%인 64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총 10명의 드림허브 이사진 중 2명의 지명권을 갖고 있으며, 출자액 3%의 삼성SDS도 1명의 이사 지명권을 갖고 있는 등 모두 3명의 이사가 삼성그룹의 몫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이는 지분율 15.1%(1510억 원)의 롯데관광개발과 10%(1000억 원)의 KB자산운용, 7.7%(770억 원)의 푸르덴셜, 4.9%(490억 원)의 미래에셋 등이 1명의 이사지명권을 가진 것과는 대조적이란 주장이다.
특히 삼성물산은 전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의 경영권도 행사하고 있는 주관사라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더욱이 삼성물산은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3000억원 규모의 용산철도차량정비창 등 철도시설이전공사와 1000억원 규모의 사업부지 토양정화사업 등 관련 공사 수주를 독식하는 등 이익이 되는 사안은 완벽히 챙기고 있다.
반면, 전적으로 컨소시엄사의 책임인 토지대금 조달 등의 의무(사업협약 제24조3항)에 대해서는 오로지 6.4%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사업주관사로서 역할은 고사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코레일은 반박했다.
다음으로 삼성물산이 건설사에만 모든 자금 부담을 지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코레일은 약 9조원 규모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공사비 중 20%는 건설출자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선 지급보증을 많이 선 건설사에게 시공권을 더 주겠다는 것은 출자자들이 모인 PFV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출자액에 비해 대규모 시공권을 차지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사업에 좀 더 기여하고 지급보증을 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또 사업성이 나빠져 더 부담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코레일은 "삼성물산은 사업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물산은 토지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계획 집행을 주관해 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란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이 같은 대형 장기 프로젝트는 사업기간 중 경기 부침이 있을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업 주관사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땅값이 비싸다는 삼성물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코레일이 제시한 가격보다 2조2000억원이 많은 8조원을 먼저 제시했으며 경쟁사는 7조8900억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PFV한 구성원이 "삼성물산이 강북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이곳에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하려 한 것이 아마 땅값을 비싸게 써놓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코레일측은 지난해 사업정상화를 위해 토지대금의 납입 시기를 늦춰주고 이자를 깎아주는 등 공기업으로서 전례를 찾기 힘든 어려운 결단을 내린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공물량을 보장받고 있는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은 지급보증을 전면 거부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 제발 삼성물산을 말려주세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은 글로벌기업으로서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절대로 망각해선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일개 건설출자사에 자금조달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삼성물산은 지분 6.4%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 주관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07년 10월 사업공모 당시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입찰 토지가격 결정, 컨소시엄 구성원 모입 등 컨소시엄의 대표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사업의 기본업무협약서 제5조 1항에도 컨소시엄의 대표회사는 삼성물산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자본금이 초기 50억원에서 1조원으로 200배 증가했지만 이중 삼성물산의 출자액은 6.4%인 64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총 10명의 드림허브 이사진 중 2명의 지명권을 갖고 있으며, 출자액 3%의 삼성SDS도 1명의 이사 지명권을 갖고 있는 등 모두 3명의 이사가 삼성그룹의 몫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이는 지분율 15.1%(1510억 원)의 롯데관광개발과 10%(1000억 원)의 KB자산운용, 7.7%(770억 원)의 푸르덴셜, 4.9%(490억 원)의 미래에셋 등이 1명의 이사지명권을 가진 것과는 대조적이란 주장이다.
특히 삼성물산은 전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의 경영권도 행사하고 있는 주관사라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더욱이 삼성물산은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3000억원 규모의 용산철도차량정비창 등 철도시설이전공사와 1000억원 규모의 사업부지 토양정화사업 등 관련 공사 수주를 독식하는 등 이익이 되는 사안은 완벽히 챙기고 있다.
반면, 전적으로 컨소시엄사의 책임인 토지대금 조달 등의 의무(사업협약 제24조3항)에 대해서는 오로지 6.4%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사업주관사로서 역할은 고사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코레일은 반박했다.
다음으로 삼성물산이 건설사에만 모든 자금 부담을 지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코레일은 약 9조원 규모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공사비 중 20%는 건설출자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선 지급보증을 많이 선 건설사에게 시공권을 더 주겠다는 것은 출자자들이 모인 PFV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출자액에 비해 대규모 시공권을 차지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사업에 좀 더 기여하고 지급보증을 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또 사업성이 나빠져 더 부담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코레일은 "삼성물산은 사업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물산은 토지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계획 집행을 주관해 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란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이 같은 대형 장기 프로젝트는 사업기간 중 경기 부침이 있을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업 주관사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땅값이 비싸다는 삼성물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코레일이 제시한 가격보다 2조2000억원이 많은 8조원을 먼저 제시했으며 경쟁사는 7조8900억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PFV한 구성원이 "삼성물산이 강북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이곳에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하려 한 것이 아마 땅값을 비싸게 써놓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코레일측은 지난해 사업정상화를 위해 토지대금의 납입 시기를 늦춰주고 이자를 깎아주는 등 공기업으로서 전례를 찾기 힘든 어려운 결단을 내린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공물량을 보장받고 있는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은 지급보증을 전면 거부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