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때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인 연접개발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폐지 및 보완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접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해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정작 실수요자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연접개발제한 폐지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토지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폐지 및 보완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접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해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정작 실수요자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연접개발제한 폐지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토지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