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출혈, 중증치매 등 7대질병 진단시(80세이전) 20년간 두배로 연금 지급 [오직 금호생명에서만 가입이 가능]
안정성! 국책은행 산업은행 계열 금호생명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계열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금호생명에서 획기적인 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연금이 어렵다고 생각했거나, 또는 좋다고는 하지만 마음에 와 닿는 상품이 없어서 가입을 미루어왔다면 이번 기회만은 놓치지 말자.
무)두배로연금보험은 간단하다. 10년간 납입하고 55세, 60세, 65세 중 연금개시를 언제부터 할지 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여기에 기존 연금 상품과 달리, 연금을 받던 중 80세 이전에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중증치매,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등 7대질병 진단을 받으면 기존에 받고 있던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에 해당하는 더블연금을 확정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단, 만15세~29세는 10만원~50만원)
보험료를 납입하다 긴급자금 필요시엔 해지환급금의 50%까지 중도인출이(연12회, 해약환급금의 50%까지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적은금액) 가능하고, 어려울 땐 납입일시중지로 해지하지 않아도되니 부담까지 적다.
이자소득세 15.4%에(10년 이상 유지 시)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및 연금수령 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5.5%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증치매 진단시에도 연금 2배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전체의 48.3%에 이르고,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암진료 환자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38.1%이다.
나이가 들면 발병률이 더 높아지는 7대질환시 연금을 두 배로 지급받기에 더욱 든든하다.
무료상담 080-890-1900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고객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 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음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음성녹취)을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계약이 해지됨.
청약 철회 :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의 자필서명(음성녹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3개월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진단병명 및 장애상태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618호(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