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 상장, 이학수의 '보이지않는 손?'

기사입력 : 2010년07월29일 17:41

최종수정 : 2010년07월29일 17:41

- 이학수 고문 두 아들 재직중인 골드만, 메릴린치에 특혜 논란
- 주관사 선정·인센티브 배분 등 의혹섞인 몇 가지 팩터들


[뉴스핌=홍승훈기자] 삼성생명 상장 추진 당시 주관 증권사 선정과 이후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재계와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이 지난 5월 삼성생명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IPO(기업공개) 업무를 수행했던 한국계 증권사들에 비해 골드만삭스, BoA메릴린치 등 외국계를 과도하게 챙겨줬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이같은 국내외 증권사간의 차별(?)전략 이면엔 삼성그룹내 이건희 회장 등 오너를 제외하고 최고 실세인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사실 이번 삼성생명 상장은 삼성그룹내 지배구조, 또 삼성차채권단 등과 민감한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었다. 때문에 삼성그룹 윗선에서 상장 과정에 대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옛 전략기획실장이자 현재도 활발한 막후 행보를 보이는 이학수 고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란 게 이번 상장과정에 참여했던 이들의 전언이다.

공교롭게도 이 고문의 두 아들 중 장남 상훈(40)씨는 이번에 삼성생명 상장 공동주관사인 BoA메릴린치 서울지점서 IB담당 상무로 재직중이며 이번 삼성생명 상장을 주도했다. 또 차남 상호(34)씨도 한국투자증권과 대표주관사를 맡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 IB파트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아들 모두 IPO 주관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계 증권사 IB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삼성생명 상장시 전례가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도 몇 가지 발견돼 의혹을 더한다. 특정 외국계에 유리했던 이번 삼성생명 상장에 대해 IB업계와 증권가가 이학수 고문의 '보이지않는 손'을 거론하는 이유다.

◆삼성생명 상장, 기존 상장과 달랐던 점

이번 삼성생명 상장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다. 우선 이번 공모의 인수비율은 우리사주(20%), 국내외 기관(60%), 일반공모(20%)였는데, 이 중 우리사주에 대해 국내 주관사와 외국계 주관사에 절반씩 인수 권한을 줬다는 점이다.

물론 서류상이지만 이는 향후 인수비율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계에 높은 수수료책정을 위한 편법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내상장의 경우 우리 사주 인수와 판매를 대표주관사가 도맡아 해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성생명 IPO(기업공개)에 참여했던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주관사 수수료는 인수비율에 따라 책정된다"며 "이번 삼성생명의 우리사주 인수 배정은 외국계증권사에게 인수 수수료를 더 챙겨주기 위한 편법" 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IPO과정에 외국계를 많이 끌어들이다보니 애초 외국계에 주려고 했던 물량이 줄어 불가피하게 우리사주에서 물량을 빼 인수비율을 맞춘 것 같다"며 "우리사주는 지금까지 대표주관사가 맡았던 게 업계 관행인데 이번에 뒤집혔다"고 꼬집었다.

국내외 동시 상장이 아닌 국내 상장의 경우 대표주관사를 국내증권사 한곳에게 맡던 관행도 이번엔 예외가 됐다. 상장 대표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증권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어 공동주관사에는 신한금융투자와 메릴린치, 모건스탠리가, 인수회사에는 삼성, 동양, 우리투자, KB, 씨티, 노무라증권이 맡는 등 외국계의 약진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보다 한발 앞서 상장한 생보사 상장2호인 대한생명도 대우증권 한 곳에게 대표주관사 자격을 줬다.

IB업계 관계자는 "보통 대표주관사는 국내사가 대부분 맡아왔다"며 "포스코건설이 유일하게 국내사 한 곳과 외국계증권사 한 곳에 대표주관사를 맡긴 바 있지만 포스코건설은 추진도중 상장을 철회해 이같은 사례는 전무후무한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도대체 뭔지..." 불만

성과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도 국내증권사들 사이에서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삼성생명은 이번 주관사와 인수단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의 1.2%에 해당하는 586억원을 풀었다.

총 수수료 1.2% 가운데 인수비율에 따라 0.8%p를, 기여도와 성과에 따라 0.2%p를 지급했고, 추가로 초과성과수수료라는 명목으로 0.2%p를 배분했다.

결국 총 수수료의 30% 남짓을 성과수수료로 책정해 주관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을 새롭게 편 것이다.

국내 주관사들에 따르면 0.8% 부분은 인수비율에 따라 정확히 책정되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 기여도와 성과에 따른 0.2%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달진 않는다. 문제는 초과성과수수료(0.2%) 부문.

업계 관계자들은 "초과성과 부분은 업무성실도나 마케팅 성과, 인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며 "기준을 묻기 위해 삼성생명측에 연락을 취해봤으나 '다른 주관사들의 인센티브는 알아서도 안되고 알려고 하지도 마라'는 경고만 들었을 뿐"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약 97억원에 달하는 이번 초과성과수수료는 주관사 및 인수단 11개 증권사 중 대표주관사와 공동주간사, 인수회사 중에는 삼성증권만 포함, 총 11개사 중 6개사에만 배분됐다.

평균치로 나눌 경우 16억원을 받는다는 얘긴데 국내주 관사의 경우 어느 곳도 비슷하게나마 이를 채워 받은 곳은 없다.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곤 절반도 채 미치지 못했다. 거래소와 금감원 등 까다로운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에는 국내사들이 한껏 고생해놓고 결국 돈은 외국계들이 더 챙겨가는 상황이 재현됐다는 얘기다.

이번 상장에 관여한 IB업계 다른 관계자는 "삼성생명 상장추진 TF팀 업무의 절반 이상이 윗선에 보고하는 자료 만드는데 쏟더라. 삼성생명 상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삼성차 채권단 등 여러 측면에서 예민하고 중대한 이슈였던 만큼 그룹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개입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내 주관사들의 경우 실무선에서 삼성생명측에 제안서를 내고 상장작업을 추진했던 바텀업(Bottom-Up) 방식이었다면 외국계증권사들은 발행사(삼성생명) 윗선과 이미 조율을 끝낸뒤 지시가 내려오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한편 삼성생명 홍보팀은 "해외 대표 주관사 선정은 해외매각 물량이 40%에 달하기 때문이며,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에 근거하는 관계로 공개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