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토요타 LS460 등 3704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6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2개 모델 6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에 장착된 밸브스프링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 스프링의 강도가 약화돼 균열과 파손이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06년 8월1일부터 2008년 8월 21일 사이에 생산된 6차종 370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밸브스프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토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6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2개 모델 6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에 장착된 밸브스프링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 스프링의 강도가 약화돼 균열과 파손이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06년 8월1일부터 2008년 8월 21일 사이에 생산된 6차종 370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밸브스프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토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